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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1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날 3,000만 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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