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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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