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단계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단계판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합계 7,8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법원에서 2010. 2. 17.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