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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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