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36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6.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을 건네주었고, 다음 날인 2017. 3. 7. 17:00 경 인천 남구 F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오전시간 경 인천 남구 G 주택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00 경 인천 남구 H 건물 앞길에 주차된 I 쏘렌 토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공원 산책로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987 피고 인은 2018. 1. 5. 05:50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46 세) 을 만나자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차 열쇠에 달려 있는 가위( 약 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 피부 찢어 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