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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이하 ‘클럽’이라 한다

)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에 하지 말라고 수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클럽 보안요원을 불러 항의하기도 했으며, 이후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나와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꽉 잡아 쥐기에 “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따라가서 시비가 벌어졌고 이후 보안요원이 자신에게 가라고 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클럽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언가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클럽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거나 어디가냐고 물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명대로라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려고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당시 현장에 있던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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