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E 외 5필지 지상 F관광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은 소외 G(형식상 명의자 H)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 C(개명전 I, 이하 ‘C’라 한다)는 자신들의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7. 11. 20. G, 소외 J과 사이에, 지분율을 G, 피고 B 각 20%, J, 피고 C 각 30%로 정하고, 위 각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클럽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피고들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클럽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 B, C는 2011. 1. 27. H, G과 사이에, G에 대한 피고 B의 채권 5억 원, 피고 C의 채권 1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H, G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 건물 및 제반 시설물의 점유권과 이 사건 클럽의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1. 2. 6. 이 사건 클럽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는 2011. 2. 9. 피고 D(소외 K의 처)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총 출자금액을 1억 원으로 하고, 지분율을 피고 B 40%, 피고 C, D 각 30%로 정하며, 대표자는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에 따라 형성된 피고들의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라.
원고와 L은 이 사건 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경 그만둔 사람들인데, 2011. 2. 6.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영업부를 총괄하면서 영업장(홀 및 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리, 청소년의 영업장 출입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피고 B는 2011. 3. 2.경 원고 및 L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원고는 G에 대한 채권액 8,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