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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클럽의 사무장으로 회원관리, 회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 충북 청원군 D빌딩 604호에 있는 위 클럽 사무실에서, 정기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회비 560,000원, 식비 130,000원, 사찰금(특별회비) 21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식비 130,000원과 사무장보조금 5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20,000원을 위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클럽 회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클럽 회원명부

1. 재무보고

1. 통장 사본(IBK 모임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년부터는 회비 등을 현금으로 걷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바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 C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사무장으로서 행사준비와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주회(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회비(월 50,000원)와 기본사찰(식대 10,000원)을 걷고 재무담당 H로부터 사찰(회원들이 임의로 내는 추가 기금)을 전달받아, ‘회원명부’에 당일 참석한 회원과 납부한 월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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