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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4: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꺼 달라’ 는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밖으로 들고 나가 출입문 앞에 엎어 버린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 죽인다.

” 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먹고 있던

치킨 조각을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 방해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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