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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307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766,799원에 대하여 2006.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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