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307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766,799원에 대하여 2006.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766,799원에 대하여 2006. 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