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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1 2019고단1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충남 당진시 C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D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합판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E’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피해자가 대표를 맡고 투자금을 내 주면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목재 무역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재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목재 무역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D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서 인건비를 수금하여 D 사무소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경 및 2018. 8.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2018. 8.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104만 원을, 2018. 9.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인건비 총 26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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