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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2』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운용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1년 후 12퍼센트의 이익과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기한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7. 2. 27. 2억 원, 2017. 2. 28.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약속한 금원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총 4억 원을 원금으로 하고, 1년 후 12퍼센트의 이익과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한 내에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18. 4. 1. 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2』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70억 원이다. 그런데 세무당국과 조정을 하여 17억 원만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만, 1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4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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