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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51758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제1항 주식 중 6,802주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별지 기재 제1항 주식 중 6,802주의 반환 및 그 주식의 인도집행 불능 시 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D는 2003. 12. 29. 학원 및 서적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정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이사 Q이 D 업무에 관하여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뒤, 3개월 후 그 국세물납주식을 주식 발행 회사나 대주주 등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판매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에 확정수익을 덧붙여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1고단563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D는 2010. 11. 24. 원고가 D에 318,710,700원을 변제기는 2010. 12. 2.로,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0년 제599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11. 8.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별지 기재 제1항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하고, 이에 대한 주권을 ‘이 사건 제1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2011. 5. 30. E의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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