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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94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을 잘 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처럼 표시되거나 광고될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온라인 쇼핑몰 지 마켓, 옥션에서 의료기기 C( 품목 명 : 의료용 자기 발생기, 품목허가번호 : D, 제조업 : E)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을 제공되는 F를 “ 체내 적, 담 등을 순환, 생체 전류를 향상시켜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줍니다

” “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세포 활성화를 도와주며” 라고 광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을 잘 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G의 진술서,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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