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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2 2019가단11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7.부터 2017. 4. 28.까지 피고 B의 계좌 및 피고 B가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피고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총 5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로 인한 자금이 오갔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3,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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