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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7. 11,000,000원을, 2009. 3. 31. 5,5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17. 11,000,000원을, 2009. 3. 31. 5,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면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계좌로 송금한 것인 점 항소장 참조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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