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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748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9. 7. 20.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2009. 7. 20.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예금계좌로의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당시 피고는 위 단란주점에서 영업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5,000,000원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나 변제기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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