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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27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1. 1. 27.부터 2013. 2. 28.까지 B에게 72,39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6호증(각서)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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