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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65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은 원고로부터 2009. 11. 15. 1,000만 원, 2014. 5. 20. 1,400만 원, 2014. 7. 18. 100만 원을 각 차용한 후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 1,000만 원 1,400만 원 100만 원 - 500만 원,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C과 피고의 아들 D의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비용 및 C과 피고 부부의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C과 피고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C의 배우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신혼집 마련 자금은 피고와 D가 원고 또는 C 이외의 출처에서 조달하였던 점, C은 1996년 가출하여 피고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C과 피고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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