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 2.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및 계금 합계 57,5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나머지 37,500,000원은 2014. 3.부터 5,000,000원씩 8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의 남편이었으나,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5.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약정상의 (기존) 계금에 관하여, 피고도 처인 C과 함께 계를 운영한 계주로써 계금반환채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약정상의 (기존) 대여금 및 계금은 모두 피고와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그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써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③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또한 C과 함께 그 돈을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도 C과 함께 이 사건 약정상의 (기존) 계금에 관한 계주였는지에 관하여, 갑 2, 5호증의 각 1, 2, 갑 3, 18, 19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도 계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의 (기존) 대여금 및 계금에 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법률행위로써 C과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