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에게 2007. 7. 무렵부터 2009. 7. 무렵까지 2,4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0. 6. E아파트 이사 시 갚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가게 팔아 갚으며, 위 1,400만 원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2009. 7.부터 매월 24일,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2009. 8.부터 매월 6일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C과 피고는 부부지간이고, C의 위 차용금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부산은행과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8. C의 예금계좌로 7,01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C은 그중 2,3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010,000원의 차용행위는 피고와 C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차용행위가 피고와 C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7,010,000원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