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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0 2018고합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주식회사 B에서 용접공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48세)을 사소한 시비 중에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다툼을 핑계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반감을 품게 되었고, 2018. 7. 14. 11:46경 피해자로부터 연가를 쓰고 입원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만약 위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하거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12:15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를 휴대하고 방문하여, 그 곳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입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친 다음,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목부위를 3회, 이마 부위를 1회 찌른 후, ‘죽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베거나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이를 목격한 병원 방문객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넓이 3cm, 깊이 1cm 깊이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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