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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2332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78,839...

이유

1. 기초사실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상기 부동산 2건에 대하여 임차인(피고 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매월 일금 삼천이백만원(₩32,000,000)을 선 입금토록 한다.

보증금 : 없음 차임(월세) : 일금 삼천이백만원정(₩32,000,000)을 선불로 지불한다.

단 첫 1개월만 일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으로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1년 6개월로 정하고, 피고 B은 계약 1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최우선 하는데 협조하며 매매 최소금액은 일금 사십육억원(₩4,600,000,00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1회라도 임대료 지불을 연체하거나 제2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항 임대료 지급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영업 개시 전일까지로한다.

2항 피고 B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지불하기 때문에 첫 1개월에 한하여 일금 이천오백만원으로 하고 이후에는 일금 삼천이백만원으로 한다.

3항 피고 B이 위 특약사항 2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조건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부동산 일체를 인도한다.

4항 임대차 개시 목표일인 2015년 8월 8일 전에 피고 B은 각종 침구류 및 비품 등을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별도추가사항] 세무서 제출서류는 소재지 1건과 1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각각 해야하므로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합의내용) E의 토지와 건물은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F의 토지는 일금 오백만원(₩5,000,000)으로 작성신고하고, 차액 일천이백만원은 별도로 지불토록 한다.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불이행시 보증인(피고 C)이 책임지도록 한다. 가.

원고는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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