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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 친구이고, 피해자 C, D, E, F, G은 친구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을 불러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발을 이용하여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일행이 맞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행이 맞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변에서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뒷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대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04: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공용주자창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의 뒷유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7,00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외 4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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