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7. 16:2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1 미소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돈 도 "라며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 내노라고 , 씨발년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며 구걸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 "씨발년아 돈도 없는데 버스는 어떻게 타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 장면을 목격한 C의 모친 D이 그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