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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3 2014가단35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부친 망 H은 1982.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 19.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13.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 부분은 시멘트 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마당 및 울타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I이 1998.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친은 망 J이고 H과는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J은 1982년 10월경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쟁점 토지 부분을 J이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 명의를 H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J은 쟁점 토지 부분을 I의 남편 K에게 임대하고 차임(수)을 받았다.

J이 1985. 9. 4. 사망한 후 그 배우자 L이 계속 K로부터 차임을 받았고, K가 1994. 9. 12. 사망한 후 I으로부터 차임을 받았다.

원고는 J의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바, J이 사망한 1985. 10. 17.부터 20년 동안 쟁점 토지 부분을 간접점유하였으므로 2005. 10. 17.에 이 부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K를 통한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 사망 후 그 배우자인 I이 쟁점 토지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원고가 쟁점 토지 부분을 간접점유한 것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K 사망 이후인 1994. 9. 2.부터 20년이 지난 2014. 9. 2.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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