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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14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일명 C)은 다수의 대부업자들 및 명의대여자들과 수시 공모하여 다른 대부업자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끔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구리시 D에 있는 ‘E대부업체’는 채권자들을 모집하여 대부계약을 중개하는 업체인바, B이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알려주는 곳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10. 19.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601동 1410호를 1,900만 원(매매대금 1억 5,400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 융자금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 피고인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D에 있는 ‘E대부업체’에서 그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입자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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