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월 차임은 330,000원(월 관리비 3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1. 4.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같은 해
8. 15.경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3. 8. 28.경 이 사건 원룸을 D에게 임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원룸을 D에게 임대함으로써 원고의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2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룸에 새 임차인이 입주한 2014. 3. 1.까지의 연체 차임 1,674,000원, 연체 관리비 414,000원, 미납 전기요금 25,000원, 미납 수도요금 222,000원 등 합계 2,335,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665,000원(5,000,000원 - 2,335,000원)은 이미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28.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후의 차임이나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갑 제11호증, 제1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