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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26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2. 3. 18:4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경수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서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3.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03,5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우회전 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우회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버스로서 우회전을 할 경우 옆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도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의 왼쪽 부분이 옆 차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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