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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와 2005년 10 월경에 만 나 교 제를 하여 현재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0:1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동관 8 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의 아들 E가 과거 자신에게 했던 언행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발로 차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 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B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54세) 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 F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병원 802호 환자인 피해자 G( 남, 42세) 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B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F, 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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