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사장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찔러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7:45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 짭새 새끼들아, 씨팔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반항하며 경장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