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분리시킨 손님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위 경장 E의 발 앞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E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