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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0:4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앞에서, 남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 경장 F(남, 2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F에게 “너희가 뭔데, 씹할 새끼들아, 경찰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F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위 F의 오른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위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자인 G 등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씨팔 새끼들아, 경찰이 뭐하는 거냐, 좆까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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