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성(이하 ’진성‘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명성전력(이하 ’피고 명성전력‘이라 한다)은 2011. 7. 25. 진성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명성전력에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법인분할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서‘, 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2011. 7. 27. 분할합병공고를 한 후 2011. 9. 7.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 분할합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7. 진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751호로, 원고가 진성에게 2008. 1. 1.부터 2011. 2. 1.까지 수배전반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독촉절차비용 67,180원), 위 법원은 2012. 5. 11. 위 사건에서 ‘진성은 원고에게 93,791,56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2. 5. 17. 진성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2. 6.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7956호로 진성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 원금 93,791,566원 및 이자 2,818,872원 합계 96,610,438원)을 발령받았다. 라.
진성과 주식회사 남부 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미진(이하 ‘피고 미진’이라 한다)은 2012. 9. 7. 진성,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미진에 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6.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
(이하 ‘제2 분할합병’이라 한다). 마.
진성은 2013. 1. 31. 원고에게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