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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4 2014가합12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9. 1억 5,000만 원, 2013. 6. 14. 1억 1,200만 원, 2014. 1. 24. 6,700만 원 합계 3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그 중 하나(을 제1호증의 1)는 공사대금이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 계약서를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 ② 나머지 하나(갑 제1호증)는 공사대금이 3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서를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1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억 6,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자재의 사양을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제2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40,567,000원(타일공사 1,151만 원 내장공사 1,607만 원 2층 추가공사 12,987,000원 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미지급한 2,620만 원, 추가공사비 40,5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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