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는 피고의 이사, 2008. 12. 4.부터 2011. 12. 4.까지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원고는 2008. 11. 11. 피고와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D 지상 구가옥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가 기존의 주택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현상변경 허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내부는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수리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8. 11. 11. 계약금으로 1,800만 원, 2008. 11. 24. 중도금으로 2,900만 원, 2008. 12. 22. 및 2009. 1. 7. 잔금으로 1,8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8. 11.말경 구가옥을 철거하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철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법률상 권원 없이 이를 향교재단 행사와 제사 등의 용도로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부터 79개월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억 1,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했다
거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