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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4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6. 29.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의 기존 건물 철거 및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대금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7. 6. 30.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 1)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의 2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7. 7. 14. 피고 은행과 사이에 3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계약(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수급인인 D에게 그 기성율에 따라 분할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 가) 피고 은행은 2017. 7. 14. 이 사건 대출계약 당일 원고의 1차 대출승인금액 분할지급신청(기성율 43%)에 따라 1억 2,900만 원(= 3억 원 × 43%)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1차 분할 대출’이라 한다

). 나) 피고 은행은 2017. 8. 4. 피고 B의 2차 대출승인금액 분할지급신청(기성율 65%)에 따라 6,600만 원(= 3억 원 × 65% - 1억 2,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2차 분할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은행은 2017. 8. 11. 피고 B의 3차 대출승인금액 분할지급신청(기성율 90%)에 따라 7,500만 원(= 3억 원 × 90% - 1억 2,900만 원 - 6,6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3차 분할 대출’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형사기소 한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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