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10,288,000원,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C은...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4. 1.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면서 500,000,000원의 매출(이하 ‘이 사건 약정 매출’이라 한다)을 올릴 것을 전제로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정 매출의 18%인 9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받되, 매월 원고에게 수익금으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선급금 90,000,000원, 대여금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 C은 2014. 9. 17.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피고 B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