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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429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걸그룹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보유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중국내 활동권리를 가지고 있는 C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 협력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며, 원고는 C의 중국내 연예활동 실적에 따른 매출의 일정 비율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선급금 : C의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 사건 선급금 계약에 기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선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5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계약기간 중 C의 중국내 모든 연예활동에 대하여 협력한다.

2. 원고는 판매처로부터 C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 지급된 선급금을 우선 차감한다.

3. 선급금 변제 이후에는 매출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피고 회사에게 정산지급한다.

4. 피고 회사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선수령후 원고에게 즉시 송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상기 2, 3항의 내용대로 정산 후 지급한다.

(중략)

6.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기체결한 D와의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 체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상호협력하여 C의 수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한다.

제8조 인세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C의 중국내 모든 연예활동의 대가로 선급금 5억 원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1억 원 2)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4억 원

2. 본조 1항의 선급인세는 C의 중국내 연예활동 판매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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