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6,780,843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Q 도로 334㎡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각하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4쪽 12행의 “2010. 7. 16.”을 “2010. 5.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9쪽 5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제1, 2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시기 갑4-1, 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AL의 감정결과, 이 법원 및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토지 는 달천, AC천 하천정비기본계획(1984. 12. 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1980년 그 지상에 제방인 AC제가 준공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1호, 2호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부터 11쪽 8행까지 사이에 있는 각 “제1토지”를 각 “제1, 2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1쪽 10행부터 12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AL에 대한 2015. 8. 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 및 이용 상황이 제방임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수는 268,493,500원 =제1토지 189,128,500원 제2토지 79,365,000원 이므로, 피고는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