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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2: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취객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고 현장 주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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