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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6 2017고단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4: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인 G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놔 라, 놔 라, 개 씨 발 놈이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다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2회, 정강이 부위를 3회,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 정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 (10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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