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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5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폐지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는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상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어업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7. 15:30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여천배수장 앞 태화강 하류에서 0.47톤급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에 어업허가 이외의 어구인 통발 22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사진, 참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조업을 위하여 통발을 적재한 것이 아니라 폐통발을 고물상에 팔아 이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통발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통발을 적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적발 당시 단속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의 배에 실려 있던 통발이 피고인의 것이며, 통발을 적재한 이유에 대해 어구 등을 손질하려고 하던 중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0, 21쪽),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통발을 이용하여 꼬시래기(망둥어)를 잡으려 하던 중에 적발되었고(수사기록 제29, 30쪽), 꼬시래기는 주로 회로 만들어 먹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1, 32쪽), 단속 다음날 더 이상 통발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고물상에 팔아버렸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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