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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2.27톤, 가솔린 200마력)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10:50경 사천시 B 내 해상에서 위 선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자망어구 5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1. 선적증서(C), 선적증서(C),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연안자망 어구 5폭을 적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업에 사용할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적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성립을 다투나, 위 구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의 적재 등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C)에 위 어구를 적재한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아래와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C 선박 이외에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D를 함께 보유하고 있고 평소 2척의 어선을 번갈아 가며 조업에 이용하는데, D를 타고 나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이 사건 연안자망어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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