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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814
의사표시 승낙의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 내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 구성된 상인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점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994. 6.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매시설, 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업종별 용도를 구분하여 분양되었는데, 1995. 8. 25. 제정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78조는 ‘1, 2, 3층 판매시설에 판매시설 이외의 용역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용도변경 행위)’와 ‘판매시설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2006. 11. 24. 개정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개정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호는 ‘1, 2, 3층에 용도에 맞지 않는 용역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상하수도시설과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단서에서 ‘분양 당시 그 점포(호실)가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용도이거나 1994. 12. 30. 이전에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용도로 변경되었거나, 1995. 8. 관리규약 제정 이전에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2006. 11. 24.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포(호실)’에 한하여 상하수도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구매시설"을 '식품잡화의류완구문구서적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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