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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92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9,391,590원 및 그 중 1) 141,158,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2) 88,233...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7. 1. 김해시 D아파트 주상가이자 구분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시행자이자 이 사건 상가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리마건설과 상가관리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2014. 7. 1. 주식회사 프리마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B201, B202, B301, B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4. 8.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B201, 202호를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 관리규약 제2조 [관리규약 및 관리업무의 효력] ② 이 관리규약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및 입점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③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는 관리단 구성 및 인수인계 전까지는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프리마건설에서 관리 등을 한다.

제4조 [구분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 ⑤ 관리비 납부의무 제5조 [임차인 및 입점인의 의무이행 사항] 임차인 및 입점인은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승계와 신고의무] ① 이 관리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제29조 [관리비] 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및 입점인은 연대하여 관리비를 관리위원회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단 전유부분의 보수유지 비용은 구분소유자등의 부담으로 하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관리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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