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27.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5 세, 여 )에게 ' 상년, 씨발 년, 개 같은 년' 등 다른 손님 및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남자가 욕을 한다.
' 는 112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한 경장 E(29 세, 남 )에게 "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꺼져 라. 병신 같은 새끼들, 개 시발 놈들 아" 라며 신고자 및 C 식당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8.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