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앞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3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대사업의 계약기간 (1 년) 이 끝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도합 89,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계좌 별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고소인 차용 증서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각 금전 차용 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