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 우리가 운영 중인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정육점을 크게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1억 5,0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위 정육점 수입으로는 이자 및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8. 2,000만 원, 2011. 5. 13. 4,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1. 1. 18. 자 차용 증서, 2011. 5. 13. 자 차용 증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 기망의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