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층 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쉬고 가겠다고 말하여 위 오피스텔로 들어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F을 부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발을 “X”형태로 만들며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면 다시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4: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라리 때리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제대로 간음을 하지 못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근처 G백화점 옆 보도로 가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울 때까지 맞을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맞겠다.”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사람을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게 하냐, 사람 하나 담그는 거 쉽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팔아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워 재차 얼굴을 때려...

arrow